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 관련법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희롱 관련법
1)양성평등기본법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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